자살은 살인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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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은 살인행위

   

2009.02.19 08:55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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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 합동 신학부(부장:서창원 목사)가 자살에 대한 총회의 신학적 입장을 정리하기 위해 2월 11일 공청회를 개최했다.

공청회 발제자로 나선 총신 신대원 이상원․이한수 교수와 칼빈대학교 박혜근 교수는 "자살은 살인하지 말라는 십계명의 여섯번째 계명을 어겼으므로 정당화 될 수 없다"고 밝히면서도 "자살하면 지옥 간다"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주의해야 함을 강조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이상원 교수(기독교윤리학)는 "교회는 자살이 하나님 앞에서 심각한 죄임을 분명히 가르쳐야 한다"면서도 "자살을 인간의 궁극적인 구원과 성급하게 연관시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이어 루터와 칼빈 이후의 개혁주의 윤리학자와 신학자들이 자살을 성령 훼방죄로 해석하지 않았음을 주장하면서 "교회는 성경과 개혁주의 전통이 명시적으로 가르치지 않는 것을 (교회의 입장처럼) 가르쳐서는 안된다"고 못 박았다.

이한수 교수(신약신학)도 자살을 "불신앙적 중대한 범죄"라고 정의하면서 "자살이 제6계명을 어기는 중대한 범죄라는 사실이 너무도 자명하다. 타인의 생명을 죽이든 자신의 생명을 끊든 그것은 동일한 살인 행위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자살은 그 자체로 사악한 것이다"라면서 말문을 연 박혜근 교수(조직신학)는 "생명의 수여자이신 하나님의 창조적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이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인용하면서 "자살은 살인 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제69문은 "십계명의 제6계명은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끊거나 혹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불의하게 빼앗는 등의 일체의 살인행위를 금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한편 "교인이 자살을 하면 구원을 받는가"라는 질문에는 모두 확답을 피했다. 발제자들은 오히려 자살을 예방할 수 있도록 교회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이상원 교수는 "충격효과에 기대어 성경적 근거가 불분명한 관점을 청소년들에게 가르치는 것보다는 자살이 기독인으로서 행해서는 안되는 신학적이고 윤리적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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