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 제정의 문제점과 심각성
(1) 제6조(차별받지 않을 권리)
① 학생은 성별, 종교, …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 등을 이유 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동성애 인정)
② 학생은 ... 용모,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할 권리를 가진다.--> (성 도덕의 붕괴와 성적 문란)
(2) 제16조(의사 표현의 자유)
③ 학생은 학교안팎에서 집회를 열거나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정치집회 참여 허용)
④ 학생은 학교안팎에서 모임이나 단체활동 및 정치활동에 자유롭게 참여 할 권리를 가진다.
(3) 제15조(양심․종교의 자유)
① 학생은 세계관, 인생관 또는 가치적․윤리적 판단 등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②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에게 양심에 반하는 내용의 반성, 서약 등 진술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종교교육 지장 혹은 불가)
1. 학생에게 예배법회 등 종교적 행사에 참여하거나 기도참선 등 종교적 행위를 할 것을 강요하는 행위
2. 학생에게 특정 종교과목의 수강을 강요하는 행위
3. 종교과목의 대체과목에 대하여 과제물의 부과나 시험을 실시하여 대체과목 선택을 방해하는 행위.
4. 특정 종교를 믿거나 믿지 아니한다는 등의 종교적인 이유로 학생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등의 차별행위
5. 학생의 종교 선전을 제한하는 행위
6. 특정 종교를 비방하거나 선전하여 학생에게 종교적 편견을 일으키는 행위
7. 정당한 사유 없이 교내행사를 외부종교시설에서 개최하는 행위
8. 종교와 무관한 과목 시간 중 특정 종교를 반복적, 장시간 언급하는 행위
④ 학교의 장은 교직원이 전 2항을 위반하지 아니하도록 지도․감독할 의무가 있다.
⑤ 학교의 장은 특정 종교과목의 수업을 원하지 아니하는 학생들을 위하여 이를 대체할 과목을 마련해야 한다.
제28조(소수자 학생의 권리 보장)
①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 성소수자, ... 그 특성에 따라 요청되는 권리를 적정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성소수자는 동성애자 포함)
지난 주 월요일에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안이 시의회를 통과하였지만,
현재 서울시교육청이 서울시 의회에 재의를 요구할지 검토 중에 있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도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안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였으며,
서울시 교육청 관계자는 내년 1월9일까지 충분한 검토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학생인권조례안이 통과되면,
1. 성적지향 차별금지- 학교에서 동성애를 정상이라고 인정함
2. 임신출산의 차별금지 - 학생들의 성적문란을 조장
3. 학생들의 정치 집회 참여허용
4. 종교교육 어려워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