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이단경계주일’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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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이단경계주일’ 선포

   

2014.09.10 17:28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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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은 오는 7일을 ‘이단경계주일’로 선포했다. 예장합동 이단사이비피해대책조사연구위원회는 교단 설립 102주년을 맞아 개혁주의 정통 보수신앙을 강조하면서 이단 경계에 대한 주의를 강조했다.
 
특히 교단 산하 교회들에 이단경계주일을 지킬 것을 요청했다. 총회 홈페이지에 올라간 이단 사이비 경계설교를 활용하고, 성도들에게 교회 밖에서 열리는 정체모를 성경공부나 신학원 공부에 참여하지 않도록 특별히 강조할 것을 당부했다.
 
이단들이 초, 중, 고, 대학, 청, 장년에 이르기까지 침투하고 있으므로 교회의 전 프로그램을 이단 경계에 맞출 것과 개인 신상 정보를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 할 것도 덧붙였다.
 
또한 이단들의 무단 교회출입과 위장교회 및 복음방 센터 등에 대한 경계와 대처 방법을 제시했다. 다음은 이단사이비피해대책조사연구위원회가 밝힌 내용이다.
 

이단들의 무단 교회출입에 대한 경계령을 선포합니다!
 
이단들은 무단으로 교회에 출입하여 담임목사님 면담 요청과 CD 및 전단지를 배포한다.
첫째, 이단들의 출입금지문구를 부착하라. ‘이단들은 ○○교회 출입금합니다’ 문구나 총회 이대위에서제작한 포스터를 부착하여 무단건물(주거)침입 죄, 업무방해죄 등으로 형법적 제제를 가할 수 있다.
둘째, 출입시 얼굴 확인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하며 주민등록증으로 신원을 확인하라.
셋째, 이단들과 신체 접촉을 피하고 구두로 퇴거를 요구한 뒤 경찰에 신고하라. 이단들의 고소고발 남발을 막기 위에 불필요한 신체적 접촉은 피하라.
넷째, 성도들에게 이단들이 주는 전단지를 받지 않도록 광고를 하라.
 
이단들의 위장교회에 대한 경계령을 선포합니다!
 
최근 이단집단에서 정통교회를 위장하여 아래와 같이 성도들을 미혹하는 일이 많아지고 있으므로 경계해야 한다.
첫째, 이단들이 정통교회인 것처럼 위장교회를 세워 비유풀이와 계시록 공부로 미혹한다.
둘째, 이단관계자가 기독교 정규 신학교에 들어가서 자격을 갖추고 교회를 세워서 이단 교리와 성경공부로 집회를 하며 위장하여 미혹한다.
셋째, 이단들이 정통교회를 매입해서 그 교회의 명칭과 로고를 그대로 사용하여 미혹한다.
 
위장교회에 대한 조사 및 대처 방법

첫째, 교역자의 출신 학교와 소속 교단을 파악한다.
둘째, 그 교회에서 사용하는 성경공부 교재를 수집한다.
셋째, 그 표회 내에서 촬영한 사진 또는 영상을 확보한다.
넷째, 소속 노회 및 각 교회에 자료를 제공하여 처리 하도록 한다.
다섯째, 사진 촬영이나 정보를 지액 교회들이 공유하여 미혹을 방지한다.
여섯째, 교회건물 매도 시 매수자의 교단과 신분을 반드시 확인하고 교회의 명칭과 로고를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
일곱째, 목회자 신상과 교단소속 교회가입 절차에 검증 시스템을 강화한다.
여덟째, 지역 노회와 이단 사이비대책 연합회와 연결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도움을 받는다.
 
이단들의 교회 밖 성경공부에 대한 경계령을 선포합니다!
 
이단들은 교회 가정 학원 직장 사회 등을 통하여 접근해 성경공부에 유인하여 미혹한다.
첫째, 교회에서 오직 예수구원의 확신신앙과 체계적인 성정공부와 철저한 교리공부를 한다.
둘째, 교회 밖에서 성경공부 시에 즉시 담임목사에게 신고를 해야 한다. 최근 이단들의 복음방이나 센터에 대한 경계령을 선포합니다.
 
복음방 센터에 대한 대처 방법

이단들은 지인, 이웃교인, 직장인 등을 통하여 접근해 복음방, 센터의 성경공부로 미혹한다.
첫째, 교인들이 철저히 하나님 중심, 말씀중심, 교회중심, 목회자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도록 해야 한다.
둘째, 지역 노회와 이단 사이비 대책연합회와 연결하여 위치 등의 정보와 도움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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