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상비약 편의점 판매' 약사법 개정안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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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상비약 편의점 판매' 약사법 개정안 처리

   

2012.02.14 16:41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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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열어 감기약 등 가정상비약의 약국 외 판매를 허용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여야 복지위원들은 개정안에 약국 외 판매 품목 수를 감기약·소화제·파스류·해열진통제 등 20개 이내의 안전상비의약품으로 제한한다는 문구를 명시하기로 합의했다. 보건복지부가 당초 선정한 24개 판매 품목에서 4개가 줄어든 것이다.

또 판매 장소를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되는 점포로 한정, 24시간 편의점 등에서만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1일 판매량을 하루 분으로 제한하기 위해 약국 외 판매 의약품의 포장단위를 조정키로 했다.

이날 복지위를 통과한 약사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16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약사법 개정을 주도한 진수희 전 복지부 장관은 "수년간 우여곡절을 거친 끝에 이제라도 상비약 약국외 판매에 물꼬가 트인 것은 무척 다행스럽고 환영할 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 민경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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