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야 2교대·휴일 특근… 주당 13시간 더 일해 55시간
한국 완성차업체 노동자들이 주당 평균 55시간 일하고 있는 것으로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 나타났다. 전체 상용근로자(주당 평균 41.7시간)보다 13시간 이상 더 일하는 셈이다.
고용노동부는 6일 현대·기아·르노삼성·한국GM·쌍용차의 전체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난 9월26일부터 3주에 걸쳐 근로시간 실태를 점검한 결과 모든 업체가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 한도(12시간)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연장근로는 주중(월~금) 1일 8시간을 초과한 시간과 휴일 특근시간 중 8시간을 초과한 시간을 합산한 것으로, 현행법상 주 12시간을 넘지 못하도록 돼 있다.
연장근로의 주원인은 주야 2교대, 휴일근로 체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기아·한국GM·르노삼성차는 주중 상시적으로 연장 근로하는 주야 2교대제로 운영되고 있었으며 업체별로 최소 3시간20분에서 최대 10시간50분까지 연장근로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휴일특근도 빈번하게 이뤄져 현대·기아·한국GM은 평균 주 1회, 르노삼성은 2주 1회 휴일 특근, 쌍용차는 일부 라인에서 평균 주 1회 휴일특근을 실시했다.
연장근로는 30분~1시간 먼저 출근해 일하거나 식사시간 1시간 중 30분을 일하는 방식, 정해진 야간조 근무시작 시간보다 먼저 투입돼 일하는 방식 등으로 이뤄졌으며 주 2회 휴일특근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 일부 업체에서는 주야 12시간 맞교대에 24시간 철야근무를 하기도 했다.
한국 완성차업체의 장시간 노동은 외국보다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외국 완성차업체 근로시간은 연간 1500~1600시간대인 데 비해 한국은 2400시간대로 연간 800시간가량 더 일하고 있었다. 외국 완성차업체들은 대부분 야간노동 없이 주간 2교대제를 실시하거나 3교대제로 노동시간을 줄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노동부는 각 업체에 연장근로 한도 위반을 시정하기 위한 계획서 제출을 요구했으며, 주기적으로 실태점검을 실시해 법 위반 사실이 적발되면 사법처리하기로 했다. 근로기준법은 연장근로 한도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55)은 "완성차업계는 신규고용 창출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능력개발, 시설·장비투자 없이 노사 담합에 의한 장시간 근로관행을 만들면서 주야 2교대제가 부품협력업체로 연결되는 악순환 구조를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박태주 노동교육원 교수(56)는 "법을 어겨가며 경쟁력을 높이는 것은 곤란하다"며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일과 삶의 조화를 추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