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지난달 10일부터 이달 7일까지 연소자 고용 사업장 918개소를 대상으로 법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91.2%인 837곳에서 3천520건의 법 위반 사실을 적발해 시정지시를 했다고 9일 밝혔다.
법 위반 사항의 대부분은 최저임금에 대한 주지 및 교육의무, 근로조건 명시 및 서류비치 의무 등 사업장이 기본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사항과 관련된 것으로 분석됐다.
주요 위반 내용을 보면 임금ㆍ근로시간 등 근로조건 관련 사항 위반 19.3%(679건), 근로조건ㆍ연소자증명서 서면교부 위반 15.6%(550건), 최저임금 위반 2.4%(86건) 등이었다.
고용부는 304개 사업장에서 확인된 체불금품 등 총 4억2천400만원을 지급토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 민경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