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장관 : 전재희)는 과자, 초콜릿, 아이스크림 등 어린이기호식품을 신호등표시 대상 식품으로 선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개정안을 7월 30일부터 8월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신호등표시 대상식품 선정에 대한 소비자, 전문가 및 식품업계와의 간담회, 공청회를 통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과자류, 초콜릿류, 아이스크림류, 용기면, 음료류 등 어린이 기호식품에 신호등을 표시하기로 했다.
♣ 신호등 표시제 추진배경
♨ 현행 영양성분표시는 영양성분의 함량과 1일 영양소기준치에 대한 비율을 숫자로 단순 나열하여 어린이가 이해하기 어려워 어린이가 영양정보를 쉽게 이해하고 선택에 도움이 되는 신호등 표시제 도입
※ (신호등표시제) 어린이기호식품에 들어 있는 지방, 포화지방, 당, 나트륨 함량의 높고 낮음에 따라 적색. 황색. 녹색의 색상으로 표시토록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 수입업자에게 권고(’11.1. 시행)
♣ 신호등 표시 대상 식품
♨ 공청회 안 : 어린이 기호식품중 과자류, 빵류, 식품제조업체 생산 김밥, 햄버거, 샌드위치
♨ 입법예고 안 : 과자, 초콜릿류, 아이스크림류 등 어린이가 즐겨먹는 식품 전체에 신호등을 표시하여 소비자에게 정보 제공
- 과자류 중 과자, 캔디류, 빙과류, 빵류, 초콜릿류, 아이스크림류, 어육가공품 중 어육소시지, 면류(용기면만 해당한다) 중 유탕면류, 음료류 중 과. 채주스, 과. 채음료, 탄산음료, 유산균음료, 혼합음료
- 식품제조업체 생산 김밥, 햄버거, 샌드위치
♨ 다만, 캔디류, 빙과류, 탄산음료 등의 경우 지배적인 영양성분인 당(糖)이외의 나머지 영양성분(지방, 포화지방, 나트륨)은 거의 없어 모두 녹색으로 표시되어 어린이가 우수식품으로 쉽게 오인. 혼동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당(糖)’에만 색상을 표시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 아울러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표지판의 형태를 사각형과 타원형으로 다양화하고,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 내 우수판매업소 시설기준을 완화하여 우수판매업소를 확대하는 등 학교주변 어린이기호식품 판매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내용들이 반영됐다.
♣ 신호등표시가 시행될 경우 부모와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는 정보가 제공되고 이는 어린이의 건강식품 선택권 확보 및 어린이 기호식품의 안전. 영양 수준 향상을 유도하여 궁극적으로 우리 식품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개정안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w.go.kr)/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에서 자세한 사항을 살펴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8월 20일까지 보건복지부 식품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인천/ 정성수 기자 glory828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