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일반병실 확보비율 확대!

06월 19일(목)

홈 > 일반뉴스 > 복지/의료
복지/의료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일반병실 확보비율 확대!

   

2010.08.02 00:24 입력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밴드로 보내기
  • 네이버로 보내기
  • 텀블러로 보내기
  • 핀터레스트로 보내기

보건복지부(장관: 전재희)는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일반병상 확보비율을 기존 50%에서 70%로 확대하는 규정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7월 30일부터 8월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종합병원 및 상급종합병원에서 병상을 확대하는 경우 확대하는 병상의 일반병상 비율이 70%이상 되어야 상급 병실료 차액을 비급여로 받을 수 있다.

현재, 건강보험에서는 6인 이상 입원실 비용을 기본입원료로   보상하고 있어 환자가 5인 이하 병실을 이용하는 경우 비급여인 상급병상 사용료 차액을 전액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복지부는 종합병원 및 상급종합병원에서 중증 질환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들이 일반병상이 부족하여 고가의 상급병상을 이용함에 따라 환자에게 경제적 부담이 되고 있어 종합병원 및 상급종합병원의 일반병상 확보비율을 기존 50%에서 70%로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게 된 것이라고 이번 개정안의 취지를 밝혔다.

개정안이 입법과정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면, 상급종합 및 종합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의 일반병상 사용에 대한 선택기회가 많아져 환자본인부담을 절감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금번 개정안에서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은 외국인병상에  대해서는 일반병상 및 상급병상 비율 계산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종합전문요양기관을 의료법상 명칭인 상급종합병원으로 일원화하였으며 고시로 운영되고 있던 조혈모세포 이식에 관한 급여기준 및 장애인 진단서 등 각종 증명서 발급을 목적으로 하는 진료비용의 비급여 규정에 대한 규정을 시행규칙으로 명문화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대한 국민 및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7월 30일부터 관보 및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에 게시한다.


인천/ 정성수 기자 glory8282@naver.com

|

기사에 대한 의견

홈 > 일반뉴스 > 복지/의료
복지/의료
Hot

인기 알레르기비염-코감기 뭐가 다를까

2011.11.06 |
Hot

인기 '콧물·재채기 감기인줄 알았는데…' 나도 혹시 알레르기비염?

2011.11.06 |
Hot

인기 서울노인복지센터, 어르신 건강 체크중

2011.11.06 |
Hot

인기 환자 중심 통합의학 42만명 '구름 인파'

2011.11.06 |
Hot

인기 보건복지 통계퀴즈 풀고 상품권 받으세요

2011.11.06 |
Hot

인기 고용부, 장시간근로 완성차업체 `철퇴'

2011.11.06 |
Hot

인기 한국교총 정치 참여정도 두고 신중 접근

2011.02.19 |
Hot

인기 장애인개발원 특혜 의혹

2011.02.19 |
Now

현재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일반병실 확보비율 확대!

2010.08.02 |
Hot

인기 어린이 식품 영양정보 신호등 색깔로 쉽게 확인한다!!!

2010.08.02 |
Hot

인기 191종 부부성교육 영상 출산율 높인다

2010.06.16 |
Hot

인기 동대문구청, 65세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무료 "눈 검사"

2010.06.15 |
Hot

인기 짜증 늘고 쉽게 피로해져 / 남겅 갱년기

2010.01.14 |
Hot

인기 '항강증' 방치하면 '목디스크'

2009.11.25 |
Hot

인기 황색 참다래 간 손상 방지 효과 탁월

2009.11.24 |
댓글 TOP 뉴스
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