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인 한국장애인개발원(장애인개발원)이 내부 인사규정을 무시하고 직원을 채용해 입사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전형 절차를 마음대로 바꾸고 서류전형의 순위를 뒤집어 합격자를 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손숙미 한나라당 의원에 따르면 장애인개발원은 2008년 11월 일반직과 연구직 직원 채용공고를 냈다.
불과 2명을 채용하는데 365명이나 몰렸다. 이 가운데 25명 만 서류심사 대상자로 선정됐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채용공고에 없던 ‘석·박사 학위 소지자’라는 내부조건을 적용하는 바람에 채용기준을 믿고 지원한 사람들이 무더기로 탈락됐다고 손 의원은 지적했다.
서류심사 과정에서도 일반직 서류심사 대상자로 뽑힌 15명 가운데 8명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8등 2명은 불합격되고 10등한 사람이 합격자로 선정됐다.
또 최종심사에서 떨어진 지원자 한 명은 두 달 뒤 공개채용 절차 없이 특별채용돼 ‘편법채용’이라는 의혹이 일고 있다.
이후 장애인개발원은 채용과정으로 경고받은 인사본부장에게 경고조치를 내렸으나 이 본부장은 징계위원회 위원장 자격으로 인사부장에게 같은 이유로 징계를 내렸다.
손 의원은 “가장 투명하고 원칙을 지켜야 할 공공기관인 장애인개발원이 규칙을 무시하고 주먹구구식으로 직원을 채용했다는 건 큰 문제”라며 “채용절차에 대해 엄격한 사회적 기준이 요구되는 시기에 규정과 원칙을 무시하고 임의적으로 직원을 채용한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질타했다.
손 의원은 또 “같은 이유로 경고조치를 받은 본부장이 징계위원회 위원장으로 어떻게 또 부하직원을 징계할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일갈했다.
이에 대해 이용흥 장애인개발원장은 “당시에 원장이 판단을 해서 우수한 직원을 모집한 것”이라며 “징계권은 자신의 징계 관련이 아니고 경영지원부장의 징계권에 대해 논의한 것”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