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취한 사람 병원보내기`` 의무화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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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취한 사람 병원보내기`` 의무화 논란

   

2009.07.11 11:30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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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경찰서에서 난동을 부려 긴급보호가 필요한 자에 대한 대처방안으로 거론된 병원이송 관련 법률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대한병원협회(이하 병협)은 권경석 의원이 발의한 `경찰관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현행법으로 충분하게 해결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입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긴급구호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해서 경찰관이 술취한 상태에 있는 자를 의료기관, 특히 응급실로 동행해 보호를 의뢰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두고 병협 측은 경찰직무집행법상 `정신착란 및 술에 취해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나 재산에 위해를 가하려는 자`는 응급의료에관한법률
또는 정신보건법상 응급증상에 해당하고 이 경우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6조에 해당하기 때문에 개정안이 삭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응급의료기관이 이를 거부할 경우 동법 제60조에 의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0만원 이하의 벌급에 처하게 되어 있다는 것.

병협 관계자는 현행법으로 충분하게 해결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입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취약한 환자들이 밀집된 병원에
경찰이 경고해도 위험성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의 취객을 인계하면 환자들이 위험에 노출될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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