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가정이나 병·의원에서 의료기기를 사용할 때 사용목적, 사용시 주의사항 등 기재사항을 잘 살펴보고, 사용전에 제품 상태나 사용법이 올바른지를 점검하는 등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도 잘못된 사용으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가정용의료기기 사용자나 병·의원 관계자 등이 의료기기를 사용할 때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사항들을 간단·명료하게 홍보물로 정리해 오용에 의한 의료사고나 부작용 예방에 나섰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최근 인구 고령화, 웰빙욕구 증대 등에 따라 의료기기의 사용이 늘어나는 추세에 있고, 이와 함께 소비자의 안전욕구가 날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올바른 정보 제공으로 안전한 사용을 돕기 위한 것이다.
식약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의료기기, 바르게 알고 안전하게 사용하세요` 홍보물을 일반 소비자용, 의료기관용, 제조업체용으로 맞춤 제작해 의료기관, 소비자단체 등에 배포한다.
일반 소비자용은 제품에 기재된 사용목적, 사용방법으로만 사용할 것과 사용전 의료기기의 상태를 점검하는 등 반드시 사용설명서를 찬찬히 살펴볼 것을 당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의료기관용은 1회용 제품을 재사용하지 말 것과, 소독이 필요한 제품의 경우 소독방법을 숙지하고, 사용법이 익숙한 제품도 새로운 모델일 경우에는 사용설명서를 꼼꼼히 챙겨 볼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식약청은 의료기기의 표시기재 사항과 사용설명서가 제조업체의 위험관리 기반의 GMP 운영 결과에 의한 것인 만큼, 제조업체용은 위험관리의 필요성과 방법, 사례 및 국제 동향과 함께 제조업체가 정부의 기술지원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렸다.
식약청 관계자는 의료기기의 위험관리가 제조업체의 설계나 생산 등 GMP 운영 과정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일반 소비자나 병·의원에서도 제품의 기재사항이나 사용설명서 숙지를 생활화하여, 바르게 알고 안전하게 사용함으로써 뜻하지 않은 의료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도 위험관리의 일부 라고 말했다.
/장옥현 기자(
joh@kucib.net)
기사게재일: [2008-06-05 오전 12:13: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