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시에서는 금년 7월부터 장애인가정에 출산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장애인가정에 지급할 출산지원금은 장애인가정의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과 양육환경에 필요한 경제적 부담 해소와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저출산 시대의 사회적 문제 해소에 기여하고자 오산시에서 특색사업으로 추진하는 것.
지원대상은 출산일을 기준으로 6개월전부터 오산시에 거주 하는 장애인가정으로서 신생아의 모가 장애인인 경우는 최고 100만원까지, 신생아의 부가 장애인인 경우는 최고 70만원까지 지급하게 된다.
출산지원금의 지원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장애인 및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장애인 가정은 지원액의 100%까지, 차상위 계층 장애인가정은 지원액의 80%, 그 밖의 일반 장애인가정은 지원액의 50%를 지원하게 된다. 출산지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장애인 가정은 관할 동장에게 지급신청서와 장애인등록증, 통장사본을 제출하면 된다.
오산시는 이번 장애인가정 출산지원을 통해 한층 더 향상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 가정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오산=김명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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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게재일: [2008-06-23 오후 1:4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