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 신청 1주일 연장…16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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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 신청 1주일 연장…16일까지

   

2008.07.26 01:49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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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기준 ‘시세기준’으로 오인 사례 많아-

보건복지가족부(장관 : 김성이)는 65세 이상(1943년 9월 30일 이전 출생자) 노인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기초노령연금 2단계 신청·접수 기간을 당초 5월 9일까지에서 5월 16일까지로 1주일 연장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가족부는 그간의 신청 현황을 자체 분석한 결과, 당초 예상과는 달리 신청율이 다소 저조한 것으로 보고, 신청율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2단계 신청·접수 기간을 연장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신청율 저조 원인에 대한 자체 분석 결과에 따르면, 우선 지역별 요인으로 서울·경기 지역 일부 시·군·구의 신청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에서 원인을 찾고 있으며, 시기적 요인으로는 농번기, AI 발생 등으로 인해 집중신청기간내 미처 신청하지 못한 경우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지역별 예상 수급자 대비 신청율 >
서울 : 강남(43%), 서초(51%), 용산(54%), 중구(55%), 금천(57%)
경기 : 과천(51%), 구리(61%), 하남(63%), 가평(63%), 고양(66%), 오산(67%), 성남(67%)

한편, 보건복지가족부는 기초노령연금 미신청자 중에는 재산 기준이 시가표준액임에도 불구하고 시세 기준으로 오인하여 본인 스스로 재산 기준을 초과하였다고 미리 판단, 신청하지 않은 경우도 많은 것으로 보고, 반드시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지사 등에 문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보건복지가족부는 혹시라도 거동불편 저소득노인 등을 중심으로 기초노령연금 수급이 절실히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거동이 불편한 관계로 신청을 못해 연금을 수급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장된 1주일 동안 미신청 노인들의 특성을 분석해 신청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마련하여 적극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고 밝혔다.

/장옥현 기자(joh@kucib.net)



 
기사게재일: [2008-05-09 오전 12: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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