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 4년새 35% 증가…의료인 신고 필요

노인학대 상담건수가 4년동안 무려 3배 이상 증가하고, 학대로 인한 노인의 자살 수가 늘어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대한의사협회 국민의학지식향상위원회(위원장 김형규ㆍ지향위)는 29일 오후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노인학대 없는 사회를 위한 의료인의 역할'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임춘식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국내 노인학대 현황 주제발표에서 노인학대의 신고건수가 지난 2006년 2274건에서 2010년 3068건으로 약 35%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학대가 발생한 장소는 주로 가정 내(85.6%)였고, 생활시설 및 공공장소가 7%로 뒤를 이었다.
또한 여성일수록 교육정도와 생활수준, 직업, 건강상태 등이 좋지 않을수록 학대를 받는 건수가 더 많았다.
학대를 가한 자는 40~50대가 가장 많았고, 다른 나라와 달리(사위나 며느리가 대부분) 가해자는 주로 아들이 48.4%이었다. 그 뒤를 이어 딸 12.7%, 며느리 11.3%, 배우자 10% 순으로 나타났다.
임 교수는 "노인을 학대하는 문제가 심각하지만 국민적 관심은 상당히 부족하다"며 "정부에서 법적 제도적 정비를 마련 중이지만 역부족"이라고 말했다.
더 큰 문제는 이를 수치스럽게 여겨 학대 사실 자체를 숨기는 것이다.
또한 노인학대는 의료 측면에서 진단이 어려우며, 의사라도 학대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질병의 증상과 징후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뿐만 아니라 노인의 질병 치료는 보호자의 도움이 필요한데, 보호자가 곧 가해자인 경우가 많다.
조경환 가정의학과 교수는 "학대를 받은 노인이 그 사실을 숨겨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이 지속되면서 우울증이나 자살 등으로 이어진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인들은 노인학대가 의심되면 환자의 호소와 증상, 신체소견을 정확히 촬영 및 기록해야 한다"며 "노인성 질환에 대해 보다 전문적으로 진료할 수 있는 의사를 양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의료적인 대책 방안으로 이미진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장기요양보호서비스, 건강보험공단 등과 협조해 체계적으로 노인학대 예방사업을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의사들이 이에 대해 민감해질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가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의협은 노인학대에 대한 의료계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과 노인학대 예방 공동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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