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국민연금 기금운용 민간이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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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국민연금 기금운용 민간이 맡는다

   

2008.07.26 01:50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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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는 5월 14일 관계부처 및 민간전문가 등과의 논의를 거쳐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전문성, 독립성, 제고를 위해 마련한 ‘국민연금 기금운용체계 개편 방안’을 발표하였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체계의 전문성.독립성 강화를 위한 개편방안은 그간 여러 차례 논의되었으며, 새 정부 출범 이후 국정과제로 선정된 이후, 관계부처 및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국민연금개혁위원회(보건복지가족부, 위원장:차관) 및 공적연금개혁협의회(국무총리실)에서 논의ㆍ확정하였다.

이번 개편안은 기금운용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에서 독립상설위원회로 수정하는 등2007년 정부 개편안을 보완하였다.

기금의 관리·운용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하되, 여유자금은 국민연금기금운용공사에 설치되는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이하 ‘운용위원회’)가 관리·운용한다.

기금운용계획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수립하되, 여유자금 운용에 관한 사항은 운용위원회의 결정에 따르도록 하였다.

현재 보건복지가족부 자문기구인 ‘국민연금심의위원회’는 정부위원*이 참여하고 위원장(차관→ 장관)을 격상하며, 보험료.급여.재정재계산과 수입.지출을 포괄하는 기금운용계획 및 기금 결산보고서를 심의하는 등 위상과 기능을 강화하였다.

* 복지부장관(위원장), 재정부차관, 공단이사장, 사용자·근로자·지역가입자 대표 각 2명 및 공익대표 2명 등 총 11명으로 구성

운용위원회는 여유자금 운용정책 수립과 공사운영을 감독하며 7명의 금융·투자분야 민간전문가로 구성(상임위원 3인)하고,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위해 정부에 소속되지 않은 독립상설 위원회로 설치하였다.

여유자금 운용업무는 현행 기금운용본부를 공단에서 분리하여 설립하는 국민연금기금운용공사(이하 ‘공사’)가 담당한다.

의사결정과 집행의 명확한 구분을 위해 운용위원회 및 공사의 소관업무는 명확히 규정하고, 공사 사장은 운용위원을 겸직하지 않되 운용위 회의에 의결권 없이 참석·발언할 수 있도록 하였다.
위원의 자격요건으로 자산운용에 특화된 투자·금융 분야 10년 이상의 경력을 명시하고, 정부위원 및 가입자 대표의 직접적인 참여는 배제하였다.

적격성 심사를 위해 기금운용위원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은 추천위의 추천을 통해 대통령이 임명한다.

추천위원회(위원장: 복지부장관)는 정부(4), 가입자(6), 공익(1) 등 11인으로 구성하여 가입자의 대표성을 보장한다.

또한, 우수인력의 유치를 위해 위원 및 공사 임직원 처우의 적정한 수준의 보장을 규정하고, 국가재정법 조항 일부의 적용을 배제하여 획일적 인건비 통제 등을 받지 않도록 하였다.

운용위원회에 투자정책, 위험관리 등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외부전문가도 참여토록 하여 전문성을 강화하였다.

운용위원회는 독립적 권한과 위상을 가진 위원회로 설치하고 공사의 인사.조직.예산에 대한 최종 승인권을 보유한다.

또한, 사장은 기금운용위원들로 구성된 추천위에서 추천, 대통령이 임면하고, 공사의 임원은 사장이 임명하는 등 인사의 자율성을 보장하도록 하였다.

중앙행정기관은 운용위원회를 통하여 자료 등을 요구하고, 법률이 규정하지 않은 검사 및 지시 등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정부의 간섭을 최소화하였다.

공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중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도록 추진하여 예산, 임원의 임면, 경영실적 보고 등 통제를 적용받지 않도록 하였다.

*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한국투자공사 등은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

민간전문가의 기금운용에 대한 책임성 확보를 위해 가입자에 대한 책임성(Accountability), 수탁자의무(Fiduciary Duty), 신중한 투자자 원칙(Prudent Investor Rule) 등 책임과 의무를 규정하였다.

운용위원회는 공사운영 검사를 금감원 등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검사결과 공사 경영성과 부진에 책임이 인정되는 임직원의 해임을 요청하는 등 공사를 지도.감독한다.

운용위원회 산하에 감사위원회를 두며, 공사는 내부통제기준을 정하고 준법감시인을 두도록 한다.

정부는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장기재정전망에 기초한 최소 요구수익률을 정하여 운용위원회에 제시하고, 장기기금운용성과평가권(3년이상), 특별감사요청권, 재의요구권 등 필요 최소한의 권한을 가진다.

또한, 보건복지가족부차관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필요한 경우 운용위원회 회의에 출석·발언하거나 의견을 제시하며, 공사와 운용위원회는 국회의 국정감사와 감사원 감사를 받는다.

기금운용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운용위원회 회의록과 심의.의결 안건, 공사 경영과 관련된 투자정책, 10년 이상의 여유자금 운용실적 등을 공고하며.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국민연금기금의 운용내용·결과를 공시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국민연금 기금운용체계가 개편되면 기금운용의 전문성·독립성 제고로 기금운용수익을 높여 연금재정의 장기안정에 기여한다고 밝혔다.

또한, 기금운용의 정치적 위험성(political risk)으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하여 국민연금 기금운용 및 제도에 대한 신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번 개편안을 반영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입법예고(5월16일~6월4일)하고, 공청회(5월23) 등을 거쳐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적극 반영하는 등 남은 입법과정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기금운용체계 개편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입법절차를 마친 후 6월내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 통과시 이르면 2009년부터 새로운 운용위원회와 공사가 여유자금 운용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장옥현 기자(joh@kucib.net)






 
기사게재일: [2008-05-14 오후 11:3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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