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면허대여 약국에 근무한 약사도 자격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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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면허대여 약국에 근무한 약사도 자격정지

   

2008.07.26 01:52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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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는 약국개설 자격이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근무하는 약사에 대하여 1년 이하의 범위내에서 자격정지를 명하는 내용의 ‘약사법일부개정법률(법률제9123호)’을 6월13일자로 공포한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이런 경우 고용주만 처벌할 수 있었으나 이번 약사법 개정을 통해 불법 고용된 약사도 동시에 처분하도록 관리를 강화한 것이다.

그 동안 불법 면허대여 약국은 경영 이익에만 우선하여 특정 회사 제품을 집중적으로 처방하도록 유도하고 의료기관과 약국간에 담합을 하는 등 의약분업의 취지에 어긋나는 문제점을 드러내 왔다.

고용주와 근무약사를 동시에 처벌케 함으로써 도매상이나 의료기관 등이 약사를 편법으로 고용해 약국을 개설하려는 의도를 사전에 차단하는 한편, 의약품 오·남용 예방, 무자격자 조제·판매 근절, 유통마진 축소, 리베이트 감소 등에도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약사법일부개정법률은 제17대 국회 통합민주당 장복심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내용으로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 12월14일부터 시행된다.

약국을 개설할 수 없는 자로서 약사를 불법으로 고용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약사법 제93조) <종전>

또한,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약국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업무를 한 경우 1년 이내의 범위를 정해 자격정지를 명한다.(약사법 제79조) <신설>

복지부 관계자는 개정된 법률내용을 일선 보건소에 시달하여 면허대여 약국에 대한 철저한 지도·점검을 통해 건전한 의약품 유통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옥현 기자(joh@kucib.net)



 
기사게재일: [2008-06-14 오후 11:2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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