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부처님 오신 날, 성탄절에도 대체 공휴일 적용

12월 21일(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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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부처님 오신 날, 성탄절에도 대체 공휴일 적용

   

-인사처 부처님 오신 날(음력 4월 8일)과 성탄절(12월 25일)에도 올해부터 대체 공휴일이 적용, 개정안 입법 예고

2023.03.21 22:42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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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부처님 오신 날, 성탄절에도 대체 공휴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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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5월 2일 서울 종로구 일대에서 부처님 오신 날을 축하하는 연등회가 열리고 있다.(사진=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인사처 부처님 오신 날(음력 4월 8일)과 성탄절(12월 25일)에도 올해부터 대체 공휴일이 적용, 개정안 입법 예고


   [충북/이영길 기자]  인사 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대통령령)을 오는 16일부터 입법 예고 한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올해부터 부처님 오신 날, 성탄절 등에 대해 대체 공휴일 제도를 적용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번 대체 공휴일 확대 대상일은 국민의 휴식권 보장 및 중소기업 부담,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계 부처 간 협의를 통해 마련하게 됐다고 인사처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토요일과 겹친 올해 부처님 오신 날(5월 27일) 다음 월요일(29일)은 대체 공휴일이 될 전망이다. 입법 예고는 다음달 5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향후 법제처 심사, 차관,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관보에 공포 된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이번 개정안이 국민에게 적정한 휴식권을 보장하고 소비 진작, 지역 경제 등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문의: 인사 혁신처 윤리복무국 복무과(044-201-8521)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 충북/이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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