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11월 22일부터 신청하세요!
- 학자금 지원 1~3구간 지원 단가 9.6%(50만 원), 4~6구간 지원 단가 7.7%(30만 원) 인상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모든 자녀에게 등록금 전액 지원
- 11월 22일(수) ~ 12월 27일(수)까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이동통신 앱에서 신청, 접수
[충북/이영길기자]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와 한국장학재단(이사장 배병일, 이하 재단)은 2024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을 11월 22일(수) 9시부터 12월 27일(수) 18시까지 접수한다.
국가장학금은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인 대학생 중 성적 기준 등을 충족한 학생에게 국가가 지원하는 소득연계형 장학금이다. 학자금 지원구간은 학생 본인과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의 소득‧재산‧부채 등으로 산정된 월 소득인정액에 따라 결정된다.
*(신청 학생 가구의 소득,재산을 환산한 월 소득인정액이 11,459,826원(2024년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안))
국가장학금 신청 대상은 재학생,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등 모든 대학생*으로 한국장학재단 누리집(https://www.kosaf.go.kr)과 ‘한국장학재단’ 이동통신 앱을 활용하여 24시간 신청가능하며, 국가장학금 신청 시 Ⅰ·Ⅱ 유형, 다자녀 장학금이 통합 신청된다.
* (재학생은 1차 신청이 원칙이며, 재학 중 2회에 한해 2차 신청으로 수혜 가능)
2024학년도에는 국가장학금 혜택이 더욱 확대된다. 어려운 대학생들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기 위하여 2024학년도부터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의 모든 자녀에게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며, 학자금 지원 1~3구간의 지원단가를 2023년 대비 9.6%(50만 원), 4~6구간의 지원단가를 7.7%(30만 원) 인상하였다.
< 2024학년도 달라지는 국가장학금 Ⅰ유형 혜택(정부안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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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학년도 |
| 2024학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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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차상위 |
| 첫째 자녀는 700만 원 지원 둘째 이하 자녀는 등록금 전액 지원 | ⇨ | 모든 자녀에 등록금 전액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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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구간 지원단가(연간) |
| 520만 원 | ⇨ | 57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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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구간 지원단가(연간) |
| 390만 원 | ⇨ | 420만 원 |
국가장학금 신청자는 2024년 1월 3일(수) 18시까지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 및 필요 서류 제출을 완료해야 한다. 신청 결과는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상담이 필요할 경우 전화 상담(☎1599-2000) 또는 재단의 각 지역센터에 방문하면 맞춤형 상담을 받을 수 있다.
〈 2024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지원 개요 〉
내용 | 국가장학금Ⅰ유형 | 다자녀 국가장학금 | 국가장학금Ⅱ유형 |
장학금 개요 | 대학생의 학비 부담 경감을 위해 소득·재산과 연계하여 등록금 지원 | 다자녀 가정에 대한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소득·재산과 연계하여 등록금 지원 |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한 대학의 자체 노력과 연계하여, 대학 자체 지원 기준에 따라 등록금 지원 |
지원 대상 | (공통)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하고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 | ||
-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 -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 3자녀 이상 가정의 미혼 대학생(만 39세 이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