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고조치 수용, 심려끼쳐 송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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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조치 수용, 심려끼쳐 송구”

   

2009.05.13 22:38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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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영철 대법관, 사과 글 게재…사퇴 안할 듯 -

촛불재판 개입 및 사법행정권 남용 파문을 일으킨 신영철 대법관은 금일 “(이용훈 대법원장의) 경고 조치를 겸허히 수용한다"며 “심려를 끼쳐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신 대법관은 비서관을 통해 이날 법원 내부 게시판에 글을 올리고 “진즉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으나 조사나 심의, 대법원장의 결단에 부담이 될까봐
실행에 옮기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신 대법관은 “저로서는 당시의 여러 사정에 비춰 나름대로 최선의 사법행정을 한다는 생각에서, 또 법관들도 제 생각을 이해해 주리라는 믿음에서,
재판진행에 관한 의견을 피력하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제 행위가 재판권 침해로 평가되고 경고까지 받게 된 이 시점에서 돌이켜 보면 재판의 독립은 매우 민감한 문제"라며 “더 세심하게 배려하고
신중하게 판단했어야 하는데 도를 넘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법관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손상을 초래했다는 점에서 후회와 자책을 금할 수 없다"며
“당시 형사단독판사들과 전국의 법원가족에게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태로 사법부 내부에서 재판에 대한 간섭이 이뤄지고 있다는 오해의 빌미를 제공하고 모든 법관들의 자긍심에 손상을 주는 등
법원에 누를 끼치고 말았다는 생각에 내내 괴로웠다"고 회고했다.

또한 “이번 사태를 통해 제가 얻게 된 굴레와 낙인은 제가 이 자리에 있는 동안, 아니 제 남은 일생 동안 제가 짊어지고 갈 수 밖에 없는 제 짐"이라고 말했다.

신 대법관은 글의 말미에 “제 부덕과 어리석음으로 국민과 법원 가족 여러분께 드린 상처가 하루 빨리 치유되었으면 한다"며
“저의 일로 인해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송구스럽다"는 말로 글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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