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첨단 신제품 상용화 앞당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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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첨단 신제품 상용화 앞당긴다

   

2009.07.11 12:17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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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0개 품목에 신제품인증 예비제도 도입

첨단 신제품을 개발하더라도 인증 기준이 없어 상용화하지 못하는 기업 불편이 해소된다.

정부는 10일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신제품 인증시스템 개선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개선 방안에 따르면 현행 규정에 인증기준 예비제도가 없는 무선 화재경보시스템, 인터넷 모뎀, 압력용기, 계량기 등 380개 품목에 대해
 `신제품 인증기준 예비제도`가 신규 도입된다.

신제품 인증기준 예비제도가 도입되면 인증기준이 없더라도 기준 제정에 앞서 국제기준이나 전문가 검토 등을 거쳐 인증을 부여하기 때문에
제품 상용화를 한층 앞당길 수 있게 된다.

또 현재 신제품 인증기준 예비제도가 있더라도 기준이 모호해 효과가 미미한 경우에는 법령에 예비제도를 규정해, 국민과 기업이 인증 기한과 방법 등
절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인증기준이 없어 제품 상용화가 막히는 경우 기업이나 국민이 직접 해당기관에 인증기준 마련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행정기관은 이를 의무적으로 검토하도록 했다.

아울러 각급 행정기관은 인증기준이 없는 경우 조속히 대체 인증절차를 마련하도록 했다.

한승수 총리는 정부가 미래전략으로 제시하는 녹색성장과 신성장동력의 성공을 위해 관련 핵심기술의 연구개발이 필수적 이라며
 이번 방안은 기술개발 여건 조성에 중요한 과제로 개선방안이 신속히 이행돼야 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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