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 ‘성주사지’ 보호구역 추가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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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 ‘성주사지’ 보호구역 추가지정

   

2009.04.28 23:27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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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필지 6만7295㎡로 늘어나 -

문화재청은 충남 보령시 성주면 성주리 73번지 등 34필지 3만7538㎡를 사적 제307호 ‘성주사지’ 보호구역으로 추가지정한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문화재청에 따르면 보호구역 추가지정 예정지역은 사역으로 추정되는 구역으로 추가 발굴조사를 통해
사역의 정확한 범위를 확인하고 성주사지의 역사문화 환경보존을 위해 28일 추가지정 예고한다.

이번 추가지정으로 성주사지의 문화재 및 보호구역 면적은 현재 8필지 2만9757㎡로 34필지 3만7538㎡가 추가 지정되면 42필지 6만7295㎡로 늘어나게 된다.

앞으로 국가차원에서 보호하게 될 추가지역은 30일간의 예고 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 등 절차를 거쳐 사적으로 최종 지정된다.

성주사지는 충남 보령시 성주산 남쪽 기슭에 있는 9산선문의 하나인 성주사가 있던 자리이다.

백제 법왕 때 처음 지어졌는데 당시에는 오합사(烏合寺)라고 부르다 신라 문성왕때 당나라에서 돌아온 낭혜화상이 절을 크게 중창하면서 성주사라고 했다.

산골에 자리잡고 있는 절이지만 통일신라시대의 다른 절과는 달리 평지에 자리하는 가람의 형식을 택했다.

절터에는 남에서부터 차례로 중문처, 석등, 5층석탑(보물 제19호), 금당건물과 그뒤에 동서로 나란히 서있는
동삼층석탑, 중앙 3층석탑(보물 제20호), 서 3층석탑(보물 제47호)가 있고 그 뒤에 강당이 자리하고 있다.

최치원의 사산비문 중 하나인 낭혜화상백월보광탑비(국보 제8호)도 절의 북서쪽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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