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일염 육성..'소금산업진흥법' 국회 통과
소금산업 진흥시책과 품질관리를 주요 내용으로 한 '소금산업진흥법'이 국회를 통과해 국내산 천일염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틀이 마련됐다.
전남도는 그동안 염관리법을 통해 관리됐던 천일염 등 국내 소금산업의 관리법안이 소금산업진흥법으로 전면개정됐다고 6일 밝혔다.
천일염세계화포럼 공동대표인 김학용 국회의원(한나라ㆍ경기 안성)이 대표 발의한 소금산업진흥법은 국내산 천일염의 우수성과 희소성에 따른 높은 성장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법적ㆍ제도적 뒷받침이 미흡했던 점을 감안해 염관리법을 확대 개편한 것이다.
그동안 소금산업 정책은 2008년 천일염이 식품으로 인정되고 2009년 소금 관련 업무가 지식경제부에서 농림수산식품부로 이관됐으나 적극적인 산업육성보다는 천일염 폐전 지원 등에 초점이 맞춰져 체계적인 소금산업 육성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따라 개정 법률에는 5년마다 소금산업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전문인력 양성과 연구개발ㆍ실용화ㆍ해외진출 촉진, 관련 단체 설립, 제조시설 현대화, 산지종합처리장 설치, 소금유통센터 설치, 소금명인 지정 등 실질적인 지원대책을 담았다.
또 천일염 품질인증제도 도입, 안전관리기준 고시, 지리적 표시 등 소금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도 포함했다.
특히 소비자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금지행위 규정을 강화하고 비식용 소금을 식용으로 판매하거나 거짓표시 등 부정행위가 적발된 경우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전남도는 법안 통과에 따른 후속조치로 소금산업진흥법 시행령까지 만들어지면 국내산 천일염 생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 지역 소금 산업이 크게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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