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고층건물 환경영향평가 강화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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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고층건물 환경영향평가 강화 조례

   

2011.11.07 00:05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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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가 고층건물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를 강화하는 내용의 조례안 제정을 추진중이다.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고층건물 건축물 인허가과정이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부산시의회 창조도시위원회 노재갑(민주ㆍ비례) 의원은 6일 초고층 건축물을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포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산시 환경영향평가 일부 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 조례안은 전체 면적 10만㎡이상인 건축물과 50층이상이거나 200m이상 높이의 건축물을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순수 주거형 건물은 이 조례안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노 의원은 "최근 부산지역에 초고층 건물이 잇달아 들어서고 있고 이는 주변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면서 "그럼에도 이런 건축물이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이를 바로잡으려고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내년 6월 이와 비슷한 건축법 시행령이 시행될 예정이지만 그 이전까지 관련 건축물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를 하려면 조례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조례안은 의회를 통과하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되지만 이후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건축물부터 적용할 수 있다.

최근 논란이 되는 부산 해운대와 남포동의 초고층 건축물은 이미 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했기 때문에 이 조례안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이재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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